전자 담배 및 촉각 경고 라벨의 CLP 규정은 무엇입니까?

2023-04-30

전자 담배 및 CLP 라벨링:

전자 담배와 전자 액상은 포장, 사용 및 폐기를 다루는 여러 법률에 의해 규제되지만 분류는 포함된 니코틴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CLP 규정에 따라 1.67% 니코틴은 '독성'으로 분류됩니다. 0 사이25% 및 1.66% 그들은 해롭다; 그리고 0 미만.25% 그들은 전혀 분류되지 않습니다.

유럽 ​​연합(EU)은 EU 내에서 담배 제품을 규제하는 담배 제품 지침(TPD)의 광범위한 개정의 일환으로 전자 담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 5월에 발효되었습니다. TPD에 따라 전자담배는 노코틴 용량이 20mg/ml 미만인 경우 시장에 출시될 수 있습니다. 용량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 면허에 따라 판매되어야 하며 니코티 껌 및 패치와 같은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되어야 합니다.

· 사용/보관에 관한 필수 소비자 정보; 중독성/독성; 재료; 용량당 니코틴 함량 및 전달; 및 니코틴 함량에 대한 경고를 포함하여 팩의 앞면과 뒷면의 30%를 덮는 건강 경고

· 전자 담배가 일정한 수준으로 니코틴 용량을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규칙

· 어린이 보호 잠금 장치 및 니코틴 이외의 성분이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의무와 같은 안전 조치

TPD에 따라 전자담배/액상도 ·전자담배 리필 용기는 10ml, 카트리지 및 탱크는 2ml로 제한됩니다..


니코틴 제제에 대한 CLP 라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품 식별자 â 여기에는 니코틴의 EC 번호(EC 200-193-3)뿐만 아니라 제품의 상표명 또는 기타 명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위험 및 예방 조치 문구

· âtoxicâ 위험 그림 문자

· 신호어('경고' 또는 '위험')

· 공급업체의 이름, 전체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아님)

·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내 물질 또는 혼합물의 공칭 수량(패키지의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제제의 유해 성분 식별. 니코틴 함량 수준(부피 중량 백분율)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배치 번호, 유효 기간 및 내용물의 공칭 용량도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5ml/10ml 등).

라벨의 디자인은 위험 그림 문자와 위험 및 예방 조치 문구가 명확하고 읽기 쉽도록 해야 합니다. 경고는 패키지가 정상적으로 내려졌을 때 수평으로 읽어야 합니다.

전자 담배 및 촉각 경고 라벨:

니코틴은 독성 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자담배 제품은 어린이 보호 포장재가 있어야 하며 맹인 및 일부 시각 장애인에게 위험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촉각 경고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독성, 극독성, 부식성, 유해성, 극한 인화성 및 고인화성으로 분류된 모든 제품과 유해, 독성 또는 부식성으로 분류된 일부 에어로졸에는 촉감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촉각 경고 라벨은 EN ISO 11683에 따라 생산되어야 하며 라벨의 세부 사양은 다음 중 하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길이 16 20mm, 두께 1.5 â 1.9mm 프레임에 들어 있는 정삼각형. (삼각형의 모서리는 최대한 날카로워야 하며 삼각형은 라벨 표면 위로 0.25 ~ 0.5mm 위로 올라와야 함)

· 길이 8 -10mm, 두께 0.8 1.2mm의 프레임에 있는 더 작은 융기 정삼각형

· 길이가 3 â 4mm인 매우 작은 솔리드 삼각형

· 등간격의 원뿔대 모양의 점 3개. 도트의 직경은 1.8 â 2.2mm 사이이고 높이는 0.25 â 0.5mm 사이여야 합니다. 점은 3 â 9mm 사이여야 합니다(중앙에서 중앙까지).

촉각 경고는 정상적인 사용 중에 제거된 표면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유리병을 보호하는 판지 상자와 같은 외부 포장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엠보싱 또는 융기 패턴 근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포장에 밑면이 있는 경우 촉각 경고는 가장자리 근처의 수직 취급 표면에 위치해야 하며 삼각형의 꼭지점은 팩 바닥에서 50mm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또는 덮개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뚜껑에 가깝습니다). 바닥 없음).

포장에 베이스(예: 튜브 또는 카트리지)가 없는 경우 튜브 노즐 주변의 어깨에 촉각 경고를 배치해야 합니다. 에어로졸의 경우 스프레이를 작동하기 위해 손가락을 대는 위치에 촉각 경고가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개봉된 플라스틱 포장에 경고를 표시하는 경우 가능한 한 개봉에 가까운 취급 표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촉각 경고는 제품의 예상 수명 동안 촉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라벨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촉각 경고 라벨이 포함되지 않은 모든 전자 담배 제품은 CLP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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