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전자담배 불법

2022-04-04

전자 담배 및 기타 형태의 기화기(비공식적으로 "베이핑"이라고 함)의 사용은 해외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제조업체에서 담배에 대한 보다 건강한 대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기화기가 실제로 효과적인 형태의 니코틴 대체 요법인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전자담배를 합법적인 치료법으로 간주하지 않음과학적 증거가 부족하여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래에담배(광고 및 판매 통제)법(TCASA) 섹션 16(2A), 2018년 2월 1일 현재 싱가포르에서 기화기를 소유, 구매 및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에는 전자 담배, 전자 파이프 및 전자 시가가 포함됩니다. TCASA는 모든 장난감, 장치 또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나. 담배 제품과 유사하거나 유사하도록 설계된 것

ii. 그것은 훈제 할 수 있습니다.

iii. 그것은 흡연 행위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iv. 일반적으로 담배 제품과 관련된 포장과 유사하거나 유사하도록 설계된 포장.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2,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TCASA 섹션 16(1), 2016년 8월 1일부터 기화기를 수입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즉, 온라인으로 기화기를 구매하여 개인 사용을 위해 싱가포르로 배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10,000의 벌금 및/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범은 최대 $20,000의 벌금 및/또는 12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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